이용시설
대강당, 소강당, 프로그램실 등
대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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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유선문의 및 접수
대관 전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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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대관허가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허가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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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대관 사용료 납부
사용 허가 후 3일 이내 무통장 입금
대관허가
대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 통보
대관 사용료 납부
- 대관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사용료입니다.
- 사용료는 사용 허가 후 3일 이내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 (신협/131-001-112409/작은자리)
- 입금 후 입금확인에 대한 연락 바랍니다.
대관 관련 문의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대관을 신청하실 분은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운영지원과 서정일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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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 - 313 - 6249 |
시설사용료
구분 | 내용 | 기준 및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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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 대강당 (최대 250명) | 2시간 / ₩ 50,000 | 30분 초과 시 1시간 대여료 적용 토요일 이용료 총금액에서 20% 가산 |
소강당 (최대 40명) | 2시간 / ₩ 20,000 | ||
프로그램실 (최대 20명) | 2시간 / ₩ 10,000 | ||
부대시설 | 무대조명 | 1회 / ₩ 10,000 | |
노트북 | 1회 / ₩ 10,000 | ||
빔프로젝트 | 1회 / ₩ 10,000 | ||
이동식 앰프 | 1회 / ₩ 10,000 | ||
냉·난방 (대강당) | 2시간 / ₩ 20,000 | ||
냉·난방 (소강당) | 2시간 / ₩ 20,000 | ||
무료시설 |
- 현수막 (가로 6M) - 강의대(1개) - 유선마이크(3개) - 기타 사용 물품 협의 후 제공 |
- 단상 (1개) - 의자(200개) - 테이블(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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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이용시간은 사전준비(리허설, 무대설치)와 행사마무리(뒷정리)까지 적용됩니다. ※ 행사시 이용되는 의자 및 물품은 이용자 측에서 설치 및 정리 바랍니다. ※ 복지관 내 · 외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발분실 시 복지관에서 배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이용 신청 시 행사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