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가족구성원의 부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주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한
      학령기 아동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방과 후 보호 및 중식·석식 제공,
      요일별 특기적성수업,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내

      이용대상 18세 미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문의전화 031 - 314 - 5713

      이용 절차

      보호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아동 기준 달성 시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 기준 적용

      • STEP 1 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 STEP 2 시·군·구 승인
      • STEP 3 결정내용 확인 후 센터 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이용아동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기준

      신청 가능 아동
      돌봄 취약 아동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일반 아동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이용 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 정원의 5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가능
      소득 기준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자활 대상자아동
      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 및 아동
      ⑥「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 내 아동)
      ⑦「기초연금법」에 따른 조손가정아동
      ⑧「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정아동
      ⑨ 맞벌이 가정아동
      돌봄 특례 아동: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돌봄 취약 아동으로 선정가능

      가구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아동, 조손, 다문화, 다자녀 가정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