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이용대상 | 18세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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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문의전화 | 031 - 314 - 5713 |
이용 절차
보호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아동 기준 달성 시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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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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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시·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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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결정내용 확인 후 센터 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이용아동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기준
신청 가능 아동
돌봄 취약 아동 |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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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 |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이용 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 정원의 5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가능 |
소득 기준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자활 대상자아동
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 및 아동
⑥「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 내 아동)
⑦「기초연금법」에 따른 조손가정아동
⑧「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정아동
⑨ 맞벌이 가정아동
⑩ 돌봄 특례 아동: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돌봄 취약 아동으로 선정가능
가구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아동, 조손, 다문화, 다자녀 가정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