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채용 공고(1년미만)
      2025.05.20 17:0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9
      채용내용 및 자격
      채용인원 및 분야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1호봉 미만)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에 한함)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 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 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기관양식 다운로드) 1
      . 서류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졸업증명서 1
      -사회복지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사본 1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마약중독, 잠복결핵검사포함)
      -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1부
      - (동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 전력조회, 범죄조회 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 및 필기심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일 : 20256510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dichswkd3@naver.com)
      ( 서류 제출시 준비서류를 하나의 hwp”파일로 하여 발송바랍니다.
      한글파일 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 파일명 : 홍길동.hwp)
      . 접 수 일 : 2025. 05. 20() ~ 2024. 06. 03() 15일간
       
      근로조건
      . 채용신분 : 정규직/ 시용기간: 3개월 적용
      . 근무예정일 : 202569~
      . 근무형태: 5일 전일제 근무(40시간), 18시간
      . 경력조건: 1년 미만

      Ⅱ 지원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함.
      . 임용예정자가 응시 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네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 이 취소됨.
       
      Ⅲ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 40(3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Ⅳ 문 의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국향숙 센터장(031-3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