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채용 공고(1년미만)
2025.05.20 17:05-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9
Ⅰ채용내용 및 자격
⊙ 채용인원 및 분야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명(1호봉 미만)
⊙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에 한함)
마.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급 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포인트)
⊙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기관양식 다운로드) 1부
나. 서류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졸업증명서 1부
-사회복지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마약중독, 잠복결핵검사포함)
-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1부
- (동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 전력조회, 범죄조회 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 및 필기심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일 : 2025년 6월 5일 10시
다.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dichswkd3@naver.com)
( 서류 제출시 준비서류를 “하나의 hwp”파일로 하여 발송바랍니다.
한글파일 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hwp)
라. 접 수 일 : 2025. 05. 20(화) ~ 2024. 06. 03(화) 15일간
⊙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정규직/ 시용기간: 3개월 적용
나. 근무예정일 : 2025년 6월 9일~
다.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라. 경력조건: 1년 미만
Ⅱ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함.
나. 임용예정자가 응시 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네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경력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 이 취소됨.
Ⅲ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Ⅳ 문 의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국향숙 센터장(☏031-314-5713)
⊙ 채용인원 및 분야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명(1호봉 미만)
⊙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에 한함)
마.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급 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포인트)
⊙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기관양식 다운로드) 1부
나. 서류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졸업증명서 1부
-사회복지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마약중독, 잠복결핵검사포함)
-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1부
- (동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학대 전력조회, 범죄조회 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 및 필기심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일 : 2025년 6월 5일 10시
다.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dichswkd3@naver.com)
( 서류 제출시 준비서류를 “하나의 hwp”파일로 하여 발송바랍니다.
한글파일 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hwp)
라. 접 수 일 : 2025. 05. 20(화) ~ 2024. 06. 03(화) 15일간
⊙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정규직/ 시용기간: 3개월 적용
나. 근무예정일 : 2025년 6월 9일~
다.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라. 경력조건: 1년 미만
Ⅱ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직원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함.
나. 임용예정자가 응시 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네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경력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 이 취소됨.
Ⅲ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Ⅳ 문 의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국향숙 센터장(☏031-314-5713)
- 파일1 어꺠동무 지역아동센터 채용기관 서류.hwp (파일크기 : 699.5K / 다운로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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